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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시 면허 짬짜미' 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 제재

뉴시스

입력 2025.02.19 12:01

수정 2025.02.19 12:01

면허가격 1천만원↑…지부 통해 거래하도록 강제 "개인택시 98% 가입…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기대"
[세종=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택시. (사진=뉴시스 DB) 2025.02.1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택시. (사진=뉴시스 DB) 2025.02.1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00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면허양도 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가 면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지부를 거쳐서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의 경우 면허 거래 방식을 특정 방식으로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재발방지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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