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현산 선처를"
뉴시스
2025.02.19 12:24
수정 : 2025.02.19 12:24기사원문
"시공사 등록 말소 등 강력 처분 우려" 서울시 찾아가 탄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시를 찾아 현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입주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혹시라도 준공과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입주예정자의 입주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월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강력 처분을 예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권순호(62) 현산 전 대표와 하원기(58) 현산 전 건설본부장 등에 대한 1심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의 처분 근거가 생겼다. 당시 1심 결과 현장 총 책임자 이모(53) 전 소장에게는 징역 4년이, 2단지 공구 관련 직급별 책임자 2명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권 전 대표와 하 전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사회는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인명피해도 뒤따랐는데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타설 과정에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임의 변경 등으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아이파크는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가 모두 끝나 재공사에 돌입, 2027년 12월까지 재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