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첫 경찰 조사 출석…"평화적 집회는 불법 아냐"
뉴시스
2025.02.19 13:34
수정 : 2025.02.19 13:34기사원문
경찰, 19일 오후 2시께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남태령 부근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에 앞서 이들은 "트랙터 행진 금지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트랙터 행진으로 교통의 혼란을 만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차벽을 세웠다"며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출석해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당일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남태령 고개를 넘은 직후인 낮 12시께 경찰과 대치할 무렵 현장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은 남태령역 출구 앞에서 경찰의 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측 의원과 경찰청 협의 끝에 경찰은 대치 28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후 4시40분께 차벽을 해제했고, 전농 측 트랙터 10여대는 오후 6시40분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frie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