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횡령 재무제표 미반영 경남銀 과징금 36억
파이낸셜뉴스
2025.02.19 18:47
수정 : 2025.02.19 1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오리엔트바이오도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담당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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