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짜에 세무조사 받는다...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2.20 09:40
수정 : 2025.02.20 09:40기사원문
5~12월 중9 8개 법인 대상으로 시행, 법인 부담 완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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