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합병 결정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뉴스1
2025.02.20 11:33
수정 : 2025.02.20 11:3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풀무원(017810)은 최근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풀무원은 공시 불이행과 관련해 19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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