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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합병 결정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뉴스1

입력 2025.02.20 11:33

수정 2025.02.20 11:33

풀무원 CI.(풀무원 제공)
풀무원 CI.(풀무원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풀무원(017810)은 최근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풀무원은 공시 불이행과 관련해 19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풀무원식품이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디자인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한 것에 대해 지난 18일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