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급증…단속건수 590건→712건
뉴스1
2025.02.20 11:47
수정 : 2025.02.20 11:47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행위 712건을 단속하고, 449건에 대해 70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로 파악됐다.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 5만 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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