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연합뉴스
2025.02.20 13:45
수정 : 2025.02.20 13:45기사원문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들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의 측정 거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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