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새 보직 받나…국방장관 대행 "검토 중"
뉴스1
2025.02.20 14:41
수정 : 2025.02.20 14:41기사원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초동조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만간 새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안다"라며 "건의가 오면 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현재까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보직을 줘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 여부는 박 대령의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이에 항소에 2심이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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