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중고생과 성관계, 협박도…징역8년
뉴시스
2025.02.20 16:02
수정 : 2025.02.20 16:02기사원문
법원, 20대에게 중형 선고…보호관찰 5년 등 명령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인 20대 2명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공범 2명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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