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3천ℓ 레저업체에 판 어업인 덜미
연합뉴스
2025.02.20 16:50
수정 : 2025.02.20 16:50기사원문
어업용 면세유 3천ℓ 레저업체에 판 어업인 덜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되팔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어업인 A(60대)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시가 약 468만원인 경유를 면세가인 약 280만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부정 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에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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