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대법 간다
뉴시스
2025.02.20 18:06
수정 : 2025.02.20 18:06기사원문
1심 '상습 마약 투약' 유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2심 "약물 의존성 상당히 극복"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엄홍식은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엄홍식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