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아내살해…트렁크에 시신숨겨, 그차 몰았다
뉴시스
2025.02.20 19:15
수정 : 2025.02.20 19:15기사원문
경제 문제로 다투다 이혼 요구하자 폭행해 살인 국과수 "목졸림 흔적, 머리손상 의심" 구두 소견 트렁크에 시신 석달간 숨겨…구속영장신청 예정
2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약 3개월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부터 B씨가 생존반응이 없는 점,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퉜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폭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숨겼는데 이 차를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B씨 사인으로 "목졸림 흔적과 머리손상이 의심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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