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2일 내외 처리…일주일 이상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2025.02.21 09:10
수정 : 2025.02.21 09:43기사원문
재외동포청-병무청간 시스템 연계 처리시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2일 내외로 단축돼 기존보다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과 병무청은 21일부터 ‘재외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 처리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협의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렸다.
동포청과 병무청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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