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조치"
뉴시스
2025.02.21 17:26
수정 : 2025.02.21 17:26기사원문
멕시코산 아보카도 회수조치 "항균제 카벤다짐 초과 검출"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대상은 서울 강남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가 수입한 2024년 멕시코산 ‘아보카도’ 제품이다.
수입량은 1만8816kg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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