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2명 사망…40대 창호업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2.23 12:07
수정 : 2025.02.23 12:07기사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창호 설치 시공업자인 홍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수리 공사에서 A산업으로부터 창호 제작 및 설치·해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당시 그는 소속 근로자인 B씨와 C씨에게 8층 발코니 난간에 전동 도르래를 설치해 1층에 있던 창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약 18m 높이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며, 아파트가 노후화돼 발코니 난간은 하중 등으로 인해 탈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사업주로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했다. 또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홍씨는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창틀 인양 작업 중 하중 등의 영향으로 발코니 난간이 탈락하면서 작업자들이 중심을 잃고 약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8층 높이의 노후화된 아파트 난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창틀 인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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