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1심에 항소
뉴시스
2025.02.25 08:50
수정 : 2025.02.25 08:50기사원문
송영무 전 장관 등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검찰 앞서 송 전 장관에 징역 2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판사는 지난 19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자신이 지난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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