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명태균' 통화 공개에 "특검법 통과시 즉시 공포해야"
뉴시스
2025.02.25 10:50
수정 : 2025.02.25 10:50기사원문
재보궐선거 직전 김·명 통화 육성 공개한 언론보도 나와 "검, 김 여사 압수수색 시도도 안 해…특검 추진 이유 넘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함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 씨 통화) 녹취 육성이 공개될 때 그 대화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 충분히 드렸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다"며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증언도 일치하다"고 했다.
이어 "그날의 통화 흐름을 보면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공천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어서 김 여사가 확인하는 전화를 해준 것"이라며 "이미 몇 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기도를 입증해줄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라도 했나.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공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공범이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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