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력화 시도 했는지가 쟁점..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살필듯
파이낸셜뉴스
2025.02.25 18:15
수정 : 2025.02.25 18:15기사원문
헌재, 어떤 내용 들여다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게 됐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쟁점은 크게 7가지다.
위법성 논란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논란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나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반나절 만에 계엄을 종료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국회 측은 이번 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이지만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해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며 '실패한 계엄'이었다고 말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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