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떤 내용 들여다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게 됐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쟁점은 크게 7가지다.
위법성 논란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논란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나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반나절 만에 계엄을 종료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국회 측은 이번 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이지만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해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며 '실패한 계엄'이었다고 말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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