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애 둘도 다자녀" 보금자리론 혜택…신혼부부 금리 0.1%p 낮춘다
뉴스1
2025.02.27 12:04
수정 : 2025.02.27 14:2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조정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2%P에서 0.3%P로 확대한다.
주목할 점은 다자녀가구 우대 기준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감안한 조처다. 다자녀가구 우대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최대 1억 원, 대출한도 4억 원, 0.5% 금리 우대 등이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며 자녀를 2명 둔 부부도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1자녀 가구 소득 기준도 연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린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한다. 이후 연중 시중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기존 0.2%P에서 0.3%P로 확대한다.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도 일부 재개한다.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은 신규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자금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에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피증여자 대출상환·세금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도 4월부터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대 중도상환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내린다.
취급은행도 확대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는 오는 7월 이후 보금자리론(아낌e)을 신규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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