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4:06
수정 : 2025.02.27 14:06기사원문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마은혁, 尹 탄핵심판 참여 시 결론 뒤로 늦춰질 수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마 후보자의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가 결론은 물론 선고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대행은 이번 판단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법 66조가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헌재도 앞서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행 역시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마 후보자는 곧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명 시점이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심판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마 후보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법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윤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이상, ‘8인 체제’로 선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건 회피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9인 완전체’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9인 재판관 전원의 심리로 결정하면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중도에 합류한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변론을 다시 여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고일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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