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땐 '이행강제금'…국회 문턱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5:41
수정 : 2025.02.27 15:45기사원문
국회, 본회의서 국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자료제출 거부 많은 다국적기업 영향권
[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활한 세무행정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해 왔던 법 개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세무조사 1건으로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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