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종목·상장폐지 결정시 '넥스트레이드 거래량'도 합산
연합뉴스
2025.02.27 16:49
수정 : 2025.02.27 16:49기사원문
시장관리종목·상장폐지 결정시 '넥스트레이드 거래량'도 합산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KRX)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NXT) 거래분까지 합산돼 최종 결정된다.
먼저 앞으로는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분도 고려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반기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합산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등 시장관리종목을 지정할 때도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까지 합산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관리종목 지정 이튿날에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 신규 호가 방식을 도입한다.
중간가 호가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정해진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두 호가 방식은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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