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 유족 1명,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뉴스1
2025.02.27 18:06
수정 : 2025.02.27 18: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정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에 수용 의사를 밝힌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이번 정 할아버지 유족의 '제3자 변제안' 수용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4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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