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내달 15일이 거부권 시한
연합뉴스
2025.02.28 12:11
수정 : 2025.02.28 12:11기사원문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내달 15일이 거부권 시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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