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뚜렷" vs "허위 진술"…카카오 'SM 시세조종' 검-변 시각차
뉴스1
2025.02.28 17:33
수정 : 2025.02.28 17:5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측이 같은 증언을 두고 또다시 부딪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시세를 고정하려 했다는 것을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받았다.
지난 기일에도 양측은 증인으로 나온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증언을 정반대로 해석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사이 이견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 측은 이 전 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SM주식 매수가) 김 위원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는 말은 증거 능력도 없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기소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도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대표 측은 그의 증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들과 시세조종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나누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게 배 전 대표 측 설명이다.
또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에 배우자가 소유한 SM엔터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급하게 1억 원가량이 필요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 금융 기록에 따르면 6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문장 증언의 구체성에 주목했다. 그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통화를 함께 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SM엔터 주식 매집 계획이 구두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증언한 내용이 다른 피고인들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와 일치하는 점,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을 누구로부터 지시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날(28일)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던 시기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김 위원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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