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6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3.05 13:57
수정 : 2025.03.05 13:57기사원문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60대 징역 1년 6개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까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며 12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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