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발의 '가임·난임 지원 조례' 이달 시행
뉴스1
2025.03.05 15:35
수정 : 2025.03.05 15:35기사원문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또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 예방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난임 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도내 기업체와 시·군의 난임 지원 현황을 평가한 후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존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난임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난임과 유·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상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난임 치료의 3요소인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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