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초읽기’ 금융당국, 제도개선 법규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03.05 16:39
수정 : 2025.03.05 16:39기사원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한시적 확대 운영방안 마련 중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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