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신입 여직원 연봉이 20년 경력 직원과 똑같다?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5.03.05 18:02   수정 : 2025.03.05 18:02기사원문
10여명 직원 모두 사장 친인척 '깜짝'



[파이낸셜뉴스] 젊은 신입 직원이 사장 딸이란 이유로 20년 경력자와 같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년 경력의 디자이너로, 10여명이 근무하는 소기업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해당 이유로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A씨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디자이너 업무뿐 아니라 경리, 포장, 식사 준비 등 잡일까지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꾹 참고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22세의 신입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A씨에게 신입 직원을 '내 딸'이라고 소개한 뒤 일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가 과외 선생처럼 사장 딸을 가르쳤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었던 사장 딸은 기본적인 일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직원 연봉 서류를 보게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20년 경력이 있는 자신과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한 사장 딸의 연봉이 같았기 때문.

화가 난 A씨는 사장에게 찾아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A씨 연봉을 못 올려준 건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얘는 내 딸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괜히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크고 작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A씨는 "알고 보니 10여명의 직원이 모두 사장의 친인척이었다"며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봐 입사한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가 퇴사 뜻을 밝히자 사장은 "내 딸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했다. A씨는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후 퇴사했다.
하지만 사장은 퇴사 다음 날부터 연락해 "네가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쳐 업무가 안 되니 당장 회사에 나와라"고 소리쳤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A씨에게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다"며 "그건 윤리적 부분이지,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회사는 들어가면 안된다" "이게 소기업의 현실" "딸이 일을 못하는 걸 왜 남탓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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