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배달업계와 함께 이륜차 불법 공익제보존 운영
뉴시스
2025.03.06 10:51
수정 : 2025.03.06 10:51기사원문
법규 위반 신고 다발지점 전국 120곳 선정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공익제보존'을 운영, 난폭운전 예방에 나선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4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신고 다발지점 120개소를 공익제보존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우아한청년들' 배달라이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이륜차 법규위반 최다 신고지점 5개소씩 총 90개소를 선정하고, 추가로 신고건수 100건 이상인 위반장소 30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심각-경계-주의-관심 4단계로 나눠 사고위험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심각' 단계의 공익제보존으로는 서울에서 성동구 마장동 도선사거리, 강남구 강남역~선릉역 테헤란로, 논현역~강남구청 학동로, 성북구 유타몰 뒷골목, 관악구 신림역~서원역 신림로 등이 있다.
그밖에 ▲충남 천안 두정목자골목 앞 ▲대구 달서구 월배역~상인역 인근 ▲부산 서면교차로 ▲경기도 의정부 행복로시민광장 인근 ▲충북 청주 시계탑오거리 ▲충북 청주 투썸플레이스 앞 내수동로 ▲경남 김해 인제삼거리~유토피아사거리 인근이 '심각' 단계로 선정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본부와 함께 이륜차 배달대행 영업소(대리점 등)와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법규 위반 지역 및 위반항목별 주요 장소를 지속 모니터링, 분석할 예정이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익제보존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과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한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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