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분쟁해결을"…중노위, ADR 전문가 기초과정 교육 시작

뉴시스       2025.03.07 10:00   수정 : 2025.03.07 10:00기사원문
10일부터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연말까지 무료 신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등 사법절차 시작 전 분쟁해결을 돕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기초교육과정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기법이다.

중노위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K-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기초 및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기초과정은 5000여명이, 심화과정은 2000여명이 신청해 교육을 받았다.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간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초등학교 교장, 군무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기초과정은 분쟁해결 기초상식을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상, 의사소통, 화해·조정·중재, 기초 노동법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에서 연말까지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교육참여자들은 교육수료 이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ADR 교육 내용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확인된 ADR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신뢰로 가는 카드(K-ADR)'로 명명하고, 교육단계별로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인원을 2배 이상으로 증원했다.

기초과정은 온라인 교육 8시간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심화과정은 집합 교육 24시간 분량으로 직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친다.
고급과정에서는 분쟁해결 전문가에게 필요한 갈등해결 역량을 집중 교육할 예정으로, 집합·실습교육 7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초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면 31일부터 실시 예정인 심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 수료자는 5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급과정을 들을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새로운 분쟁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ADR 전문가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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