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자료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2025.03.07 14:42   수정 : 2025.03.07 14:42기사원문
판매수수료 외 납품업자 부담 배송비 누락 실제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초 항목에 해당 공영홈쇼핑, 법 위반 인정·과태료 부과 수락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BI (사진=공영홈쇼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영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누락해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했던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비용과 판매장려금·인테리어 비용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및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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