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자료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2025.03.07 14:42
수정 : 2025.03.07 14:42기사원문
판매수수료 외 납품업자 부담 배송비 누락 실제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초 항목에 해당 공영홈쇼핑, 법 위반 인정·과태료 부과 수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영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누락해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
서면실태조사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비용과 판매장려금·인테리어 비용 등이었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및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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