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증가'…제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뉴스1
2025.03.09 12:11
수정 : 2025.03.09 12:11기사원문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은 지난해 1542건으로,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잠시라도 정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하는 등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읍면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성숙한 주차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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