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뉘우쳐' 읍소했지만…음주운전 동종전과 4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3.10 07:01
수정 : 2025.03.10 07:01기사원문
법원 "반성하지만, 같은 죄 처벌 전력에도 위험성·경각심 없어"
'진심으로 뉘우쳐' 읍소했지만…음주운전 동종전과 40대 징역형
법원 "반성하지만, 같은 죄 처벌 전력에도 위험성·경각심 없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14일 오전 0시 5분께 원주시 지정면의 한 도로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읍소했지만,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반성하지만, 같은 죄로 3회 처벌받고, 2016년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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