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4일까지 연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5.03.10 08:55
수정 : 2025.03.10 08:55기사원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만개소 30만원 지급 예정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하나다.
2월 말 현재 1만3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 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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