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태아이상·백반증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뉴시스
2025.03.10 10:57
수정 : 2025.03.10 10:57기사원문
올해 총 4개 배타적 사용권 획득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태아의 건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DB손해보험은 또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한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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