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점검"

뉴시스       2025.03.10 11:28   수정 : 2025.03.10 11:28기사원문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폭행·협밥 등 범죄,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다.


목포해경은 해·수산 종사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폭행·협박 및 임금체불 등 2차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24일부터는 목포시·무안군·진도군·신안군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증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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