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지방자치법 연내 개정 발의한다···“민간위탁사무 논란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5.03.10 15:51
수정 : 2025.03.11 08:24기사원문
한공회, 국회 행안위 위원들과 논의 중
경기도·경북·전남·광주·충청남도의회 등 개정 추진 중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안 발의·입법예고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축소” 등이 주요 근거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그 전에 개정이 이뤄져도 법률에 맞춰 재개정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지자체가 매년 작성하는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사업비 결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검사 주체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넘어 세무사까지 확장된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월 의장 명의 조례안 예고안에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는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조례안을 개정한 뒤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년반 만에 나온 결과로, 어떤 감시 방법을 택할지는 지방의회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게 취지다.
회계단체들이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둬야 불필요한 논란이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다. 한공회도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 자체가 없으니 대법원도 조례상 검사는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조례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감시 방식이 ‘회계감사’로 복구돼 여타 지방의회들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으로 지자체 중 최대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 요구로 추진된 조례 개정은 재정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세·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체계적 감사가 있어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세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