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최대 150만원

뉴스1       2025.03.10 14:34   수정 : 2025.03.10 14:34기사원문

홍성군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홍성=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조례’ 에 따라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군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과 협의해 최대 150만 원 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 장례용품, 운구, 빈소를 운영하며 특히 빈소 운영은 홍성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다.

홍성군 1인 가구는 2020년 1만 4810가구에서 2023년 1만 6205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군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작년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박성래 복지정책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며 평안한 영면을 돕고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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