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여론조사 위법 의혹…2명 고발
뉴시스
2025.03.10 17:51
수정 : 2025.03.10 17:51기사원문
경북여심위, 김천경찰서에 고발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위법 혐의로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내달 2일에 실시하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관련 혐의로 이날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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