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편취한 악성 보험사기자 공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3.10 18:05   수정 : 2025.03.10 18:05기사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발의
조직적·유죄 확정이어도 해당
이름·주소·죄명 등 공개 예정

악성 보험사기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애서 명단 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항이 법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지 1년 만이다. 보험업계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달 중 보험사기자 명단공개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사기 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정비업체·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브로커 등과 공모한 과잉·허위 진료 적발사례도 이어지는 추세"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120억원에서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10년 새 124.7%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편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악성 보험사기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악성 보험사기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비롯해 위반행위 및 죄명, 선고 형량, 보험사기이득액 등 보험사기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험사기행위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는 명단 공개 법안이 법리적 검토를 마친 후 다시 발의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애초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명단 공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명단 공개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명단공개 대상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포함돼 악성 보험사기자 1명 때문에 기관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과거 3년 간의 부정수급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에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도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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