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보유 기업 실증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3.12 06:00   수정 : 2025.03.1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 공모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매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위치한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총 5건(자유공모)에 과제당 2억원 내외이며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총 5건(자유공모 4건, 지정공모 1건)에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3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과 3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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