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측 '檢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2보)
뉴스1
2025.03.11 15:46
수정 : 2025.03.11 15:46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된 뒤 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에 효력 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방어권 침해에 동조한다며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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