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김 측 "재항고"(종합)
뉴시스
2025.03.11 16:53
수정 : 2025.03.11 16:53기사원문
김용현 측, 지난달 10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1심 각하…"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현출된 것" 김용현 측 "즉시 재항고 제기…대법 판단 받겠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차문호·박형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1심은 "이 사건 회신 행위(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도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며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거 결정 및 증거조사 등 행위가 있어야만 위 기록이 증거로 현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으로 증거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행정소송(집행정지)의 원고(신청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록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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