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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김 측 "재항고"(종합)

뉴시스

입력 2025.03.11 16:53

수정 2025.03.11 16:53

김용현 측, 지난달 10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1심 각하…"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현출된 것" 김용현 측 "즉시 재항고 제기…대법 판단 받겠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차문호·박형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고,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이 사건 회신 행위(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도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제기하겠다며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거 결정 및 증거조사 등 행위가 있어야만 위 기록이 증거로 현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으로 증거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은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기록을 송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행정소송(집행정지)의 원고(신청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록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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