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있을때 연금처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03.11 18:21
수정 : 2025.03.11 18:21기사원문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계약자
3분기부터 보험금 90% 유동화
요양·주거 서비스로도 수령 가능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일정금액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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