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계약자
3분기부터 보험금 90% 유동화
요양·주거 서비스로도 수령 가능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일정금액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 보험금 90% 유동화
요양·주거 서비스로도 수령 가능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유동화는 최대 90% 수준에서 20년 분할지급 등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시금·전액 유동화는 불가능하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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